안녕하세요?
교육부는 연구결과물의 저자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저자표시를 예방하고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연구활동에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