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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19

 

안녕하세요?

교육부는 연구결과물의 저자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저자표시를 예방하고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연구활동에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연구윤리_확보를_위한_지침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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