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호텔관광학회 (영문명칭 : The Academy of Korea Hospitality & Tourism)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학술활동을 통해 호스피탈리티 경영학 및 관광관련학문의 발전과 국가 관광정책수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환대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호스피탈리티, 관광, 조리, 외식산업에 관한 학술연구와 발표
- 2. 전항과 관련한 학술지발간 • 학술세미나, 강습, 강연회 개최
- 3. 국내외 호스피탈리티, 관광, 조리, 외식관련업체와의 공동사업 및 프로젝트수행
-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학제 교류
본 법인은 취지를 같이하는 국내외학술단체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국내외학회에 참여하여 본 법인의 목적을 구현한다.
제6조 수익사업
본 법인은 제 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이익의 제공
본 법인은 제6조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8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하며,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
- 1) 고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환대산업분야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 2) 국내외에서 환대산업관련분야의 석사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3) 국내외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환대산업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 4)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2. (평생회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평생회비를 납입한 자
- 3. (기관회원) 소정의 기관회비를 납부한 법인이나 일반단체의 장 또는 위임받은 대표자
제9조 회비
본 법인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평생회원비, 기관회원비로 하며, 회원은 연 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토록 한다. 다만 정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1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제10조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회원은 법인이 제공하는 학회지 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을 공정하게 수혜할 권리를 가진다.
- 3.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본회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은 이 권리에서 제외되며, 소속기관에서 퇴임한 회원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12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의 상벌
-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산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연속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휴면회원으로 간주하며, 지난 기간 동안의 누적회비 납부에 의해 다시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두되, 법원에 등재하는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차기회장) 1인
- 3. 부회장 10인 이내(등기 부회장 1인을 선임한다.)
- 4. 이사 40인 이내(지역 부회장, 산업체 부회장 및 산업체 이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 5. 감사 2인
제16조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선임
- 1.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을 받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회장만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잔여기간을 대행한다.
제17조 이사와 감사
- 1. 이사는 회장이 지명 위촉한다.
-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3. 정기총회에서는 본 법인의 감사 2인을 선임한다. 해당감사는 본 법인의 기금관리 상태를 감독하고 회계를 감사한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9조 추천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 1. 추천위원회는 총회에 차기 회장이 될 수석부회장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 2.추천위원회는 회장, 전기회장과 회장 추천 1인, 전기회장 추천 1인, 이사회가 선출한 추천위원 부회장 5인(지역 부회장, 산업체 부회장 제외)을 포함, 정원 9인 이내로 하며, 회장이 위원장 겸 의장이 된다.
- 3. 선출직 추천위원의 자격은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회원으로, 통상 5년(휴면기간 제외)이상 학회활동을 성실하게 해온 환대산업관련학과 전임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회원이어야 한다.
- 4. 선출직 추천위원은 활동지역, 학문분야 대표성을 고려, 안배하여 이사회가 선출하되 이사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회장은 임기만료 전에 추천위원회를 소집, 추천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차기 회장인 수석부회장 1인을 선출하고 총회에 이를 추천한다. 다만 인준이 거부되었을 때는 추천위원회의 재추천 절차를 밟아 다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6. 선출직 추천위원회는 매년 째 회계연도 개시 초에 이사회를 통해 추천위원을 선출 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모두 2년 단임으로 한다. 다만, 부회장과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28.>
-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 회장의 직무대행
- 1. 회장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장 직무를 대행 할 수석부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 고문과 자문
본 학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을 추대할 수 있다.
- 1. 고문은 전임 학회장으로 위촉한다.
- 2.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본 학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분으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4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1.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월 전후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0일전까지 문서 또는 E-mail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의 추인 및 감사의 선출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평생회비 원금의 사용승인
-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단, 지역 부회장, 산업체 부회장 및 산업체 이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0일전까지 문서 또는 E-mail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9조 서면결의
-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연속불참자, 장기간 해외출타자, 신병 등인 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31조 총회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인 경우
제3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10. 회칙개정의 발의
- 11. 추천위원의 선출
- 12. 수석부회장 인준
- 13. 회원의 가입의결
- 14. 회원의 상벌 및 제명결의
- 15. 고문의 추대
- 1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3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5조 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로 하며, 회비와 찬조금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1.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발전기금, 기타회비로 한다.
- 2. 학회이름으로 프로젝트 수주 시 수주 받은 회원은 연구관리비용으로 프로젝트총액의 5%를 납부해야 한다.
제36조 차입금
본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평생회비의 적립
평생회원이 납부한 평생회비원금은 기금으로 계속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지출한다.
제38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9조 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0조 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학회업무전담자의 보수
본 학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회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실비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3조 사무국
-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4조 법인해산
- 1.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2.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본 법인이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를 따르되,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원 및 임기
이 정관의 효력 발생 이전에 기선출된 수석부회장의 회장승계는 전 정관을 따른다.
제4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5조 창립회원
이 정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6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서명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