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6월 27일 제정
2002년 8월 1일 개정
2003년 4월 26일 개정
2011년 4월 30일 개정
2012년 5월 19일 개정
2013년 2월 6일 개정
2015년 2월 6일 개정
2016년 9월 3일 전문 개정
2016년 11월 12일 개정
2018년 4월 21일 개정
2018년 8월 17일 개정
2018년 12월 21일 개정
2024년 3월 22일 개정
1. 이 규정은 한국호텔관광학회에서 발행되는 호텔관광연구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진행 이전에 심사거부(desk reject: 게재부적합사유에 해당할 경우) 및 해당 영역의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심사거부 및 ‘게재불가’ 판정 시 해당 사유를 서면(E-mail 등)으로 통보한다.
- 1) 학회의 연구 방향과 상이한 논문
- 2) 논문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논문
- 3)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
- 4)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학술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3. 호텔관광연구에 게재 신청한 논문의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투고된 원고는 호텔관광연구의 투고 규정과 성격에 맞는 경우에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 요령이나 성격에 맞지 않는 원고를 심사 과정에 넘기지 않고 저자에게 반환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2) 투고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논문 투고 신청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투고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저작권 이전 동의서, 심사기준 확인서를 검토한 후 미흡하거나 이상이 있으면 이를 논문 투고자에게 알리고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 3)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사실을 저자에게 E-mail로 통지하고, 유사도 검사 결과 및 논문을 리뷰(review)한 후 2주일 이내에 투고된 논문이 속하는 영역의 심사위원 3인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편집위원장이 해당 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영역에 속하는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의 의뢰를 받은 편집위원은 1주일 이내에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진 중에서 선정하지만, 해당 논문의 적절한 심사자가 심사위원진에 없는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4) 논문 심사는 저자와 심사위원이 서로 모르는 익명심사를 원칙으로 하고(double-blind review), 저자와 동일 소속의 심사위원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 5) 학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의 논문 투고 시 심사자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제척 사유와 무관한 별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위원장의 학회 요청에 의한 학회 공식행사에서 발표한 논문 등을 투고하는 경우 학회장이 심사위원을 선정케 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6)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편집위원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논문을 심사하고 발송한다. 단, 심사지연 등으로 인한 심사위원 변경 등 심사 결과를 급히 통보해야 할 경우, 심사 기한을 1주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논문의 영역이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기타의 이유로 논문을 심사할 수 없는 경우 심사위원은 이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 7)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수령하지 못하면 독촉을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를 계속 지연하면 편집위원장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8)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을 내리고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 9)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저자는 편집위원장이 수정요청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과 수정내용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자가 편집위원장에게 타당한 사유와 함께 수정본 제출일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저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 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한다.
- 10)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투고논문의 경우 해당 심사위원에게 보내 재심사를 하도록 요청한다. 재심사 논문은 심사 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편집위원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논문을 심사하고 발송한다.
- 1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을 최초로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후 1인 심사위원의 게재불가 판정 후 심사자 교체 및 재심사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서면(E-mail 등)으로 설명한다.
- 12) 논문심사 결과 최종 판정이 수정이 필요 없는 ‘무수정 게재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의 경우 투고논문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3) 논문심사 결과 최종 판정이 ‘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ㆍ보완한 논문과 수정내용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4) 최종 판정 결과 ‘무수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아 게재가 가능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 여부 및 투고규정, 편집규정, 연구윤리규정 등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를 최종 검토한 후 수정 요청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5)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게재를 철회 할 수 있다.
- 16)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논문심사의 평가항목은 크게 7가지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여 a. 무수정 게재가, b. 수정 후 게재가, c. 수정 후 재심,d.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하며, 최종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게재불가’라고 판정한 심사위원은 이에 상당하는 합당한 이유와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이를 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논문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유형 |
심사자 판정결과 |
최종판정 |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심사위원C |
1 |
무수정 게재가 |
무수정 게재가 |
무수정 게재가 |
무수정 게재가 |
2 |
무수정 게재가 |
무수정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3 |
무수정 게재가 |
무수정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가 |
4 |
무수정 게재가 |
무수정 게재가 |
게재불가 |
5 |
무수정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6 |
무수정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7 |
무수정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8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9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10 |
무수정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11 |
무수정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12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13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14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15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16 |
무수정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7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8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19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20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6. 논문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7개 항목(각 5점 척도)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5점 척도) |
매우 빈약 |
빈약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평가점수 |
배점 |
결과 |
(1)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참신성 |
4 |
8 |
12 |
16 |
20 |
20 |
|
(2) 문헌연구 및 이론적 배경의 적절성 |
2 |
4 |
6 |
8 |
10 |
10 |
|
(3)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과학성 |
4 |
8 |
12 |
16 |
20 |
20 |
|
(4) 분석결과의 적절성 및 정확성 |
4 |
8 |
12 |
16 |
20 |
20 |
|
(5) 연구결과의 이론적, 실무적 기여도 |
2 |
4 |
6 |
8 |
10 |
10 |
|
(6) 논문서식,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 정확성 |
2 |
4 |
6 |
8 |
10 |
10 |
|
(7) 논문초록(영문·국문)의 질적 수준 |
2 |
4 |
6 |
8 |
10 |
10 |
|
합계 |
|
|
|
|
|
100 |
|
점수 |
100~90점 |
89~75점 |
74~60점 |
59점 이하 |
등급 |
무수정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판정 |
|
|
|
|
심사위원은 상기 7가지 세부평가항목을 토대로 하여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며, 판정은 a. 무수정 게재가, b. 수정 후 게재가, c. 수정 후 재심,d.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평가자의 착오나 자의성이 없도록 위 분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 1) 무수정 게재가: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 전반적 내용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논문을 뜻한다. 다만, 단어기술상의 미미한 실수 등 간단히 문맥을 고칠 수 있거나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는 논문은 ‘무수정 게재가’로 판정한다.
- 2) 수정 후 게재가: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오류가 발견되었지만 필자가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혹은 방법, 내용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문장표현상의 오류가 많은 경우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다.
- 3) 수정 후 재심: 연구문제, 이론적 배경, 가설,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과해석상 오류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논문으로 필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더라도 다시 심사하여 그 타당성 및 적합성을 판정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다.
- 4) 게재불가: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필자의 수정노력에 관계없이 본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는 혹은 본 학술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7. 심사평가 항목에 대한 위 분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 1)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참신성: 표절 여부와 연구주제 등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진전 정도 검토
- 2) 문헌연구 및 이론적 배경: 연구 주제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에 대한 검토 정도
- 3)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과학성: 표본추출방법, 가설 및 측정척도 등의 적합성 및 과학성 검토
- 4) 분석결과의 적절성 및 정확성: 적절한 분석 방법(사례분석, 통계분석 등) 사용 여부 검토
- 5) 결과의 이론적 실무적 기여도: 연구결과가 학문의 정립 및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무적으로 유용한지 검토
- 6) 논문서식,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정확성: 본 학회 편집양식 및 참고문헌 등이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토
- 7) 초록의 질적 수준: 초록의 분량, 내용, 문법 및 핵심용어(Keywords) 등의 적절성 및 정확성 검토
8.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1) 심사자 및 편집위원회의 합리적인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및 보완하지 않은 경우
- 2) 수정이나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 3) 논문투고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 4) 투고자가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소정의 심사비나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5)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그 심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9.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