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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투자사업평가위원 등록안내

1. 귀 학회(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구원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제19호에 따

라 지정(2016. 4)된 민자전문기관으로 민간투자법 시행령 7조3항3호에 근거하여 '사업

계획의 평가를 위한 기술 및 가격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등록안내」에 대한 홍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평가위원 등록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협회학회공지_평가위원_등록_공고문.pdf
(별첨1-3)평가위원_신청_양식.hwp
(별첨2)_평가위원_후보자_등록신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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