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고,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18.7.17)이 개정 되어 안내하오니
회원님의 연구 활동 시에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부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첨부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 요청
(사)한국호텔관광학회 호텔관광연구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