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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1998년 6월 27일 제정
2002년 8월 1일 개정
2003년 4월 26일 개정
2011년 4월 30일 개정
2012년 5월 19일 개정
2013년 2월 6일 개정
2015년 2월 6일 개정
2016년 9월 3일 전문 개정
2016년 10월 29일 개정
2022년 3월 18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호텔관광학회 정관 제4조(사업)에 의거 본 학회의 사업 중 학술지 및 도서의 기획과 발간 등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술지의 원고수집, 논문심사, 편집 및 발간
  • 2. 학술 간행물의 기획과 발간
  •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조 (구성과 자격)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 편집자문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회 내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회는 부여 받은 임무(제2조)와 업무(제4조)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다.
  • 4.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그 자격기준은 회원으로서 5년 이상의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회원으로 하되, 특히 성실한 학회회원으로서 󰡔호텔관광연구󰡕에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학회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한다.
  • 5. 편집자문은 직전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업무의 학술적 자문을 한다.
  • 6. 편집위원은 학회회원으로서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의 회원으로 하되, 성실한 학회회원으로서 전공분야와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선발한다. 특히 󰡔호텔관광연구󰡕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거나 기타 탁월한 연구업적을 지닌 자를 우선으로 한다.
  • 7.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기 중에 편집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또한 유고시나 임기 중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해당 편집위원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의무와 권한)
  • 1.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①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기획과 발간
    • ② 학술지 투고규정, 심사규정, 편집규정의 제정과 개정
    • ③ 학술지에 게재하는 연구논문, 연구노트 및 특별기고 등의 선정과 심사 및 체재의 결정
    • ④ 투고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 결정
    • ⑤ 논문심사위원진 구성
    • ⑥ 최우수 및 우수 논문 수상의 선정
    • ⑦ 우수 논문심사위원 수상의 선정
  • 2.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소집 및 주관, 논문심사·편집·발간, 편집관련 예산의 관리와 집행 등 해당 학술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 책임을 진다.
  • 3.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 편집업무의 일부를 책임진다. 또한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위원장을 대리한다.
  • 4. 논문심사 및 발간에 관련한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편집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간사 및 편집조교를 임명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중재 및 조정자의 역할을 하며, 편집위원회의에 참석하여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술지 관련 제반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정원 및 의결)
  •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할 경우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 3. 학회사무국과 편집위원회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편집위원회 개최시 사무국장을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제정한 날(1998년 6월 27일)로부터 발효한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2002년 8월 1일)로부터 발효한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2003년 4월 26일)로부터 발효한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2011년 4월 30일)로부터 발효한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2012년 5월 19일)로부터 발효한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2013년 2월 6일)로부터 발효한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2015년 2월 6일)로부터 발효한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2016년 9월 3일)로부터 발효한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2016년 10월 29일)로부터 발효한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2022년 3월 18일)로부터 발효한다.

편집위원회 소개

편집자문 오석윤(극동대)
편집위원장 선종갑(경남대)
편집부위원장 최형민(영산대)
편집위원 강해상(동서대), 고민환(동국대), 고호석(경남대), 구원일(세종대), 김범진(배화여대), 김영하(동의대), 김희수(초당대), 박득희(국민대), 박상민(국제호텔전문학교), 박지현(영산대), 박희정(경남대), 성혜진(배재대), 신동진(호남대), 양재장(세종대), 양진연(경남대), 유동윤(영산대), 윤정헌(동명대), 윤태환(동의대), 이규태(신한대), 이상협(계명대), 이소영(청운대), 이용기(세종대), 추승우(동의대), 한은진(경성대)
편집간사 김동한(한남대), 김금영(영산대)
1) 산업분야별 편집위원
산업 구분 해당 편집위원
관광산업 고민환(동국대),김범진(배화여대),김영하(동의대),박득희(국민대),윤정헌(동명대),양진연(경남대)
호텔산업 추승우(동의대), 신동진(호남대),박상민(국제호텔학교),유동윤(영산대),이규태(신한대)
외식산업 구원일(세종대),성혜진(배재대),양재장(세종대),한은진(경성대),
마이스ㆍ이벤트산업 강해상(동서대), 고호석(경남대), 윤태환(동의대)
관광 관련 산업
(크루즈산업, 항공산업, 카지노산업 등)
고민환(동국대), 김희수(초당대), 박지현(영산대), 박희정(경남대), 이소영(청운대), 이상협(계명대),이용기(세종대)
2) 학문분야별 편집위원
학문 구분 해당 편집위원
경제 한은진(경성대),박상민(국제호텔학교)
전략ㆍ정책 김영하(동의대),박득희(국민대),유동윤(영산대),양진연(경남대)
마케팅ㆍ판매 강해상(동서대), 고호석(경남대),고민환(동국대),성혜진(배재대),이상협(계명대),이용기(세종대),추승우(동의대),박지현(영산대)
인적자원ㆍ조직관리 김희수(초당대),신동진(호남대),윤정헌(동명대),이규태(신한대),이소영(청운대)
서비스 김범진(배화여대),박희정(경남대),양재장(세종대),윤태환(동의대)
재무ㆍ회계 구원일(세종대)